사회
촌지 돌린 충주시장, 시장직 상실
입력 2006-09-28 15:07  | 수정 2006-09-28 15:07
대법원 1부는 오늘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촌지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한창희 충주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도록 한 선거법에 따라 한 시장은 오늘자로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한 시장은 작년 추석때 기자들에게 촌지를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5.31 지방선거에 출마해 60%의 지지율로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