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가 분양 허위·과장 광고 피해 주의"
입력 2006-09-28 14:52  | 수정 2006-09-28 14:52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상가 분양·임대 관련 허위·과장광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불법건축물인 상가 건물의 일부를 마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장기간 확정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한 행위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20여개 사업자의 법위반 혐의를 적발해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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