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장동료 성추행 50대 남성 기소
입력 2013-02-05 09:34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직장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50대 윤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해 5월, 서울시내 구청 주차관리 단속팀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차단속용 차 안에서 같은 팀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피해자에게 '근처 공원으로 놀러가자'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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