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대통령 정계개편 참여 논란
입력 2006-09-28 14:32  | 수정 2006-09-28 16:01
여권에서 정계개편 주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포함 여부가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상구 기자.

질문 1)
정대철 고문은 노대통령을 배제한 여권 대통합을 주장했는데, 반대 주장이 나왔죠?

답)
그렇습니다.

열린우리당의 탈계파 초선의원 모임인 '처음처럼' 창립총회 자리였는데.

당내 전략기획통인 민병두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과 친노 세력을 제외한 헤쳐모여는 범민주세력의 또 다른 분열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열린우리당이 주도하되 대선후보 경쟁에서의 기득권은 포기하는 '여당 주도의 세력연대'를 주장했습니다.

여권을 통합하는 신당을 만들되 노대통령을 배제해야 한다는 정대철 고문의 주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당의장을 지낸 문희상 의원은 지금은 노대통령을 배제할지 말지는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연대가 지녀야 할 가치를 세우는 일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인데, 그러면서도 노대통령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이어받아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역시 정대철 고문의 생각과는 차이를 보이는 대목입니다.

질문 2)
예상됐던 일이긴 한데요.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에 대해 문제 삼고 나왔죠?
어떤 부분인가요?

답)
네,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들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인데요.

특히 복지 지출에만 치중한 나머지 경기 활성화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가 미흡하다는 주장입니다.

강재섭 대표는 예산안이 4년 만에 두배이상 폭등했는데도 정부는 공무원 수만 늘리고 국책사업을 무리하게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인터뷰 : 강재섭 / 한나라당 대표
-"후손들에게 빚을 물려주는 것은 미래 생존권 위협하는 파렴치한 일이다. 빚더미에서 파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앞뒤가 맞지 않는 비판을 하고 있다며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국채발행 규모를 5천억원 줄여서 편성했다며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재정건전성 약화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나라당에게 해명을 받아야 한다고 맞받았쳤습니다.

인터뷰 :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감세정책도 이렇게 인기만 이야기하지 말고 무슨 세금 어떻게 줄이겠다는지 대안 내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세율 고치겠다는 대안 없는거 안타깝게 생각한다."


질문 3)
법사위 전체회의가 어느새 나흘째를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답)
네, 오전 10시부터 법사위 전체회의가 시작됐으나 여야 말싸움만 거듭하며 지리한 공방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전회의는 사회권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면서 정회가 되기도 했는데요.

한나라당 소속의 안상수 위원장이 건강 상의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자 야당 간사의 주성영 의원에게 직무대리를 맡겼습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여당 간사가 사회권을 가져야 한다며 반발해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은 강행처리도 불사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지명철회가 유일한 해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질문 4)
그런가하면 남성에게도 의무적으로 육아 휴직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구요?

답)
네, 사실 알면서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육아휴직제도인데요.

육아휴직제도는 원래 부모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 휴직 사용현황을 보면 총 사용자 만여명 중에 남성이 사용한 경우는 208명에 불과해 남성에게는 유명무실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남성 근로자에게 보육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개선안이 추진됩니다.

열린우리당 김형주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법안에는 현재 12개월인 육아휴직 기간을 한달 연장하되 남성이 이 한달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남성이 할당된 한달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가능 기간이 줄어들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육아휴직급여액의 최초 1개월분은 현재 40-50만원 수준에서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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