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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민원 발생 주의보
입력 2006-09-28 13:47  | 수정 2006-09-28 13:47
변액보험이 앞으로 주가하락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적립금이 줄어들어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따라 보험부분과 투자부분이 결합된 상품인 변액보험에서 보험부분을 지급여력 비율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보험사들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만드는 등 계약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를 주식 등에 투자해 그 결과에 따라 지급 보험금이 달라지는 상품으로 수입보험료가 2003년 8천억원에서 2004년 2조4천억원, 2005년 8조4천억원으로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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