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자영업자 무작위추출 표본조사
입력 2006-09-28 13:47  | 수정 2006-09-28 18:13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를 포함해 개인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전산을 통한 무작위추출 방식에 따른 표본조사가 실시됩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 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인에 대해서는 업종별 특성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 업종별로 차등화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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