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시민단체 관계자 미행' 국정원장 고소사건 배당
입력 2013-02-04 14:06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관계자가 국가정보원 직원으로부터 미행을 당했다며원세훈 국정원장을 고소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진보연대 고문이자 수원시 사회적기업센터에서 일하는 이 모 씨는 올해 초 자신을 쫓아오던 A씨와 몸싸움을 벌이고 A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국정원은 "이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첩보가 입수돼 A씨가 공무수행 중이었다"고 밝혀 이 씨는 국정원장이 민간인에 대한 미행을 지시·묵인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