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항공사 여승무원 바지 허용" 권고
입력 2013-02-04 13:47 
국가인권위원회는 항공기 여성 승무원의 유니폼을 치마로 제한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바지도 착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여승무원들에게 치마 길이와 매니큐어 색상, 눈화장 색깔 등 구체적인 용모 규정을 적용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부터 용모와 복장 기준을 간소화해 시행하고 있다며 다음 유니폼 교체 때 의견을 수렴해 바지를 채택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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