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년 안 살아도 주택청약 가점 받는다
입력 2013-02-04 11:05  | 수정 2013-02-04 15:03
앞으로는 집을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매제한이 사실상 폐지된 현 주택시장을 반영했다는 설명입니다.
5천만 원이던 무주택자 인정 기준도 7천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주거상향 등 교체수요를 발굴해 청약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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