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창업에서 퇴출까지
입력 2006-09-28 12:12  | 수정 2006-09-28 17:10
정부가 창업에서 퇴출까지 기업활동 전과정에 걸친 규제를 재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먼저 진승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업 창업이 손쉬워집니다.

주식회사 등 4가지 회사 형태만 인정하던 것을 파트너쉽과 같은 유한책임회사를 둬 최소 자본금이나 주금납입, 공증 등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절차와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김석동 / 재정경제부 차관보
- "공장설립하실 분은 공장설립 대행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이제는 공장설립을 1회 방문으로 설립사무가 완료됩니다."

공장설립에 필요한 땅도 정부가 일괄 매입해 싼 값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임대산업단지 미분양공단 40만평과 추가로 100만평을 확보해 50년간 평당 5천원에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공장부지 천 평을 사용하는데 연간 500만원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땅값을 제외한 투자비를 10억 한도 내에서 10%를 3년에 걸쳐 되돌려 주는 보조금 제도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김석동 / 재경부 차관보
- "창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정부가 앞장서 만들기 위해 외국인투자에게만 지급했던 보조금을 이번에 3년간 한시적으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특별법을 도입해 부동산 뿐 아니라 금융자산 등 동산에 대해서도 담보대출을 해주고, 모기지도 시중에서 유동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내용 가운데 절반이 넘는 69개를 올해 안에 해결한다는 방침이어서 규제개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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