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도 대통령, 집단성폭행범 사형 가능한 법안 서명
입력 2013-02-04 02:07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잦은 인도에서 집단 성폭행 가해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에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인도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프라납 무커지 인도 대통령은 집단 성폭행의 최저형량을 두 배로 높이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식물인간 상태가 된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에 서명했습니다.
인도 현행법상 성폭행범의 형량은 징역 7~10년이며 이번 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성폭행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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