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무탄 사망' 중국어선 선장 형량 증가
입력 2013-02-03 13:57 
광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불법 조업 중 흉기로 단속 해경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38살 장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동료 선원 6명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의 지시로 선원들이 해경 승선을 막는 과정에서, 사망자까지 나오게 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판시했습니다.
장 씨 등은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쪽 90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되자 손도끼 등으로 저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선원 1명은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숨졌고, 해경 단속 요원 2명도 다쳤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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