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부터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입력 2013-02-01 06:04  | 수정 2013-02-01 10:16
설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1일)부터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설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오늘(1일)부터 11일까지 전국 390개 전통시장에서 최대 2시간 동안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청 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이 가능해진 지난해 1월, 전통시장의 이용객 수와 매출액은 각각 19%와 17%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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