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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 20% 완화
입력 2006-09-28 09:12  | 수정 2006-09-28 09:11
서울시내 재정비촉진사업의 구역지정 요건이 현재 기준보다 20%까지 완화됩니다.
서울시는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지난 7월 도시재정비촉진법 시행 후속 조치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호수 밀도나 접도율, 소규모 토지 등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때 갖춰야 할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기존 기준에 비해 20%까지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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