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월마트 인수 조건부 승인
입력 2006-09-28 06:22  | 수정 2006-09-28 11:00
공정위가 이마트의 월마트 인수를 조건부 승인하면서 올해 유통업계의 M&A가 사실상 마무리 됐습니다.
이랜드의 까르푸 인수 승인에 이어 국내 유통 지도도 대폭 바뀌게 됐습니다.
함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세계 이마트의 월마트 인수에 대해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내렸습니다.

승인 조건은 월마트의 인천과 부천, 안양과 평촌, 대구, 포항 등 4개 지역에서 4~5개의 점포를 매각하라는 것.

이랜드의 까르푸 인수 조건과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상 보다 강력한 기업결합 잣대가 적용됐습니다.

우선 매각 대상이 월마트 점포로 한정됐다는 점.


이랜드의 조건부 인수 결정에서는 아울렛과 까르푸 가운데 한 곳만을 처분하면 됐습니다.

또 매각점포에 대한 입찰 대상을 지역내 상위 3개사로 제한해, 사실상 월마트 인천점 매각에는 롯데마트의 입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신세계는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이의 제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공정위 발표 즉시 신세계는 월마트 인수잔금을 지급하고 법인명을 '신세계 마트'로 바꾼데 이어, 신임 대표이사에 정오묵 이마트 부사장을 내정했습니다.

이로써 이마트는 국내 100개와 해외 7개 점포를 확보한 국내 최대 대형마트로 연매출 10조원을 내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mbn뉴스 함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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