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이 공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가운데 지난해 9월30일 기준으로 설치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이 25.7%인 236곳이라고 밝히고, 명단 공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161곳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단독이나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지역 민간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가운데 지난해 9월30일 기준으로 설치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이 25.7%인 236곳이라고 밝히고, 명단 공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161곳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단독이나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지역 민간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