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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월마트 기업결합 조건부승인
입력 2006-09-27 19:07  | 수정 2006-09-27 19:07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 이마트와 월마트코리아의 기업결합에 대해 독과점 우려가 있는 4개 지역의 4~5개 점포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승인했습니다.
매각지역과 대상은 월마트 인천점 또는 월마트 계양점과 월마트 중동점, 월마트 평촌점, 월마트 대구시지점, 월마트 포항점 등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대형할인점의 전국 또는 지역별 시장에서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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