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비리변호사 징계 본격화..변협에 자료요청
입력 2006-09-27 17:57  | 수정 2006-09-27 20:15
법무부가 비리 변호사들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기 위해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비리 변호사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기소단계의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업무정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무부가 비리에 연루된 변호사 5명을 업무정지 대상자로 선정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변협의 요청 이전에 법무부가 직접 업무정지를 추진하기는 지난 93년 변호사법 개정 이후 처음입니다.

인터뷰 : 법무부 관계자
-"진정이나 민원이 있었는지, 그 변호사에 대해서..그런 것들이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자료가 되니까. 그래서 자료 요청을 했다."

대상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기소 단계의 변호사 4명 등 5명입니다.

한 차례를 빼곤 판결이 나오기전 업무정지를 내린 적이 없던 전례에 비춰 이례적인 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조브로커 윤상림 씨 사건에 연루된 전직 대검 차장 출신 김 모 변호사와 18세 여성을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문 모 변호사, 수임 비리에 연루된 변호사 3명도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브로커 연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임 전후의 직원 변동 내역까지 요청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만간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업무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대상을 변호사법 위반 뿐 아니라 사기나 배임 등 각종 형사사건으로 확대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검이 형사 사건 연루 변호사에 대한 본격적인 분류작업을 벌이고 있는 있습니다.

인터뷰 : 정규해 / 기자
-"법무부가 법조비리 사건을 계기로 사실상 사문화돼왔던 업무정지 규정을 꺼내들면서 앞으로 비리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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