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한다
입력 2013-01-29 10:40 
5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와 시도교육청에 각각 교권보호위원회가 운영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령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지난해 8월 교과부가 발표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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