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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항만공사 비리 무더기 적발
입력 2006-09-27 15:32  | 수정 2006-09-27 15:32
항만공사 과정에서 인건비와 장비 사용료를 부풀려 공사비를 빼돌린 건설업자들이 무더기로 해양경찰청에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평택항 동부두 항만공사 과정에서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하도급업체 T건설의 관리부장 이모씨를 구속하고 전 회장 김모씨와 부회장 고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공사현장 장비 대금과 인건비를 부풀려 41억원을 조성한 뒤 부동산 구입과 판공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항만공사의 경우 감리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범죄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전국 항만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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