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식당·미용실 31일부터 점포 밖 가격표시
입력 2013-01-28 11:32 
오는 31일부터는 서울시내 음식점과 이용실, 미용실 외부에서 가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31일부터 신고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과 66제곱미터 이상의 이·미용실에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소들은 이에 따라 주요 출입구 등에 주요 서비스 품목 3~5개에 대한 가격을 게시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경고와 과태료가 부과되며, 4차례 적발되면 영업장을 폐쇄조치한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