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는 서울시내 음식점과 이용실, 미용실 외부에서 가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31일부터 신고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과 66제곱미터 이상의 이·미용실에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소들은 이에 따라 주요 출입구 등에 주요 서비스 품목 3~5개에 대한 가격을 게시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경고와 과태료가 부과되며, 4차례 적발되면 영업장을 폐쇄조치한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31일부터 신고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과 66제곱미터 이상의 이·미용실에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소들은 이에 따라 주요 출입구 등에 주요 서비스 품목 3~5개에 대한 가격을 게시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경고와 과태료가 부과되며, 4차례 적발되면 영업장을 폐쇄조치한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