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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체계로 주소 전면개편
입력 2006-09-27 09:47  | 수정 2006-09-27 09:46
지번 중심의 주소체계가 도로명 중심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또 주민등록과 건물대장상의 주소 등 각종 공부상 주소도 도로명 주소체계에 따라 일제히 정비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관련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돼, 오는 2011년까지 주소를 단계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면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연간 4조3천억원의 비용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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