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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 세무조사 면제기간 5년으로 확대
입력 2006-09-27 07:52  | 수정 2006-09-27 07:51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강연회에서 세무조사때 조사반의 추천을 통해 성실납세자로 인정된 경우 5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탈세에 대한 조사는 대폭 강화하되 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운영 방침에 따른 것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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