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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직원, 로펌서 기업대리 역할"
입력 2006-09-26 20:42  | 수정 2006-09-26 20:42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기업의 소송을 대리하는 민간 로펌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다고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민간 근무 휴직제에 따라 민간기업에 파견된 공정위 직원 15명 가운데 10명이 민간 로펌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이들 공정위 직원을 고용한 5개 로펌은 기업을 대리해 공정위를 상대로 수십건의 행정소송이나 이의신청 등을 제기했으며, 이를 통해 총 156억원을 돌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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