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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법원, 한국인 신청 원폭 수당 소송 기각
입력 2006-09-26 20:37  | 수정 2006-09-26 20:37
일본 히로시마 지방법원은 해외에서 원폭 피폭 수당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된 한국인 강제 징용 피해자 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이상엽 씨 등 2명은 피폭자 건강 수첩과 건강관리 수당을 해외에서 신청했다는 이유로 신청이 기각되자 신청 기각 취소와 1인당 35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첩을 지니고 있으면 해외에서도 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정됐으나 수첩의 신청은 본인이 직접 일본에 입국해 하도록 규정한 점을 들어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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