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할인판매 제한' 휘슬러코리아에 과징금
입력 2013-01-21 12:04 
독일 국적의 주방용품 독점 기업인 휘슬러코리아가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7,5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휘슬러코리아가 자사 제품을 취급하는 판매점에 대해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한 후 할인 판매를 금지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휘슬러코리아는 할인판매를 하거나 외부 유통망으로 제품을 유출하는 데 대해서는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인 판매를 막아 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고가 주방용품 유통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촉진시켜 가격 거품 제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광재 기자 indianpa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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