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길 모른다' 여성 대리기사 폭행…집행유예
입력 2013-01-19 10:10 
울산지법은 길을 잘 모른다며 대리운전 여기사를 폭행한 40대 김모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를 몰던 대리운전 기사가 길을 잘못 들어갔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