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방통위, LGU+ '신규모집' 금지 위반에 경고 처분
입력 2013-01-18 14:04 
LG유플러스가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기간에 영업행위를 한 것이 사실로 확인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8일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위반했다며 KT가 신고를 함에 따라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지난 7일에서 10일 사이에 명의변경된 3천994건 가운데 13건이 신규가입자를 모집한 행위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이같은 시정명령 위반을 확인했지만 전체 1.925개 대리점 가운데 6개 대리점에 국한돼 경고 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 관련 위반 행위가 벌어지면 가중 처분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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