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이폰 위치추적' 첫 집단소송 취하
입력 2013-01-18 10:47 
위치정보 수집 기능 때문에 사생활을 침해받았다며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한 국내 첫 집단소송이 취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2011년 4월 미국 애플사와 한국법인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강 모 씨 등 29명이 지난 8일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강 씨 등은 소비자로서 사생활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한계를 느껴 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씨 등은 앞서 아이폰이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숨겨진 파일에 자동 저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1인당 80만 원씩 위자료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와 별도로 창원지법에서는 아이폰 사용자 2만 8천여 명이 대규모 집단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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