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행 당했다" 상습적으로 무고한 여성 구속기소
입력 2013-01-18 10:45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상대방 남성을 무고한 혐의로 21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채팅을 하다 알게 된 신 모 씨와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지만 다음날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 씨를 경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상대방 남성을 고소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챙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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