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선애 전 태광 상무 상고 포기…서울구치소 수감
입력 2013-01-18 08:06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가 어제(1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건강악화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이 전 상무가 지난 7일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모친인 이 전 상무는 회삿돈 400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7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전 상무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켰으며, 항소심은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지난달 징역 4년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호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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