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봉주 팬클럽 '미권스' 운영진 선거법 위반 무죄
입력 2013-01-18 05:55 
법원이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 팬클럽 운영진 42살 정 모 씨 등 3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패널로 활동하던 정 전 의원의 팬클럽인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일명 미권스 운영자들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들이 직접 간담회를 주최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며 이들이 단순히 간담회에 참석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서울의 한 식당에서 정동영 전 의원을 초청해 미권스 강남지역 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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