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거래 강제' SK텔레콤에 1억 원 과징금
입력 2013-01-17 12:04 
SK텔레콤이 이동통신 3사를 모두 가입 받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경쟁사의 판촉지원 인력은 퇴출시키고 자사 가입을 늘리도록 강제한 행위를 해 과징금 1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SK텔레콤은 경쟁 관계에 있는 LG유플러스의 판매 실적이 우수한 판매점을 대상으로 판매점 영업코드를 정지하고 단말기 공급을 차단해 부당한 불이익을 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규정을 남용해 이 같이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광재 기자 indianpa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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