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금체불' 심형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3-01-16 18:49 
서울남부지법은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영구아트 대표 심형래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원 24명이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지만, 근로자 대부분이 6~7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해 생활에 고충을 겪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의 운영하던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 9천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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