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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 체벌’ 심형래, 징역 10월에 집유 2년
입력 2013-01-16 17:07 

개그맨 출신 감독 심형래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김영식)은 16일 피해자 43명 중 24명과 합의했으나 아직 지불하지 않은 임금의 액수가 2억6000만원에 이른다.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6~7개월이나 큰 고통을 겪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심형래는 취재진과 만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그동안 힘들었다. 어떻게든 우리 영화 수출을 위해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다 내 불찰”이라며 이른 시일 내 재기해 임금을 빨리 갚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100% 내 잘못이지만 앞으로는 영화 찍을 때만 돈을 주는 계약직으로 채용해야겠다. 정규직으로 운영하면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부분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곧 항소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심형래는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8억9153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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