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팬텀, 골프사업 분할 재추진
입력 2006-09-26 11:37  | 수정 2006-09-26 11:36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된 팬텀이 골프사업 분할과 적대적 M&A 방어책인 초다수결의제 도입 등을 추진합니다.
팬텀은 오는 11월 7일 임시 주총을 통해 골프 관련 사업을 분할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로써 팬텀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기존 상장법인으로 남고, 골프 관련 사업이 비상장법인으로 신설됩니다.
이와 함께 팬텀은 적대적 인수합병(M&A)를 막기 위한 초다수결의제를 정관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