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KT-넷피아, 한글주소 서비스 법정 공방
입력 2006-09-26 11:37  | 수정 2006-09-26 17:07
넷피아가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 계약만료 통보를 한 KT를 상대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이에따라 한글주소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www'로 시작하는 복잡한 영문 주소 대신 한글로 주소를 입력하는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

넷피아는 KT의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 계약만료 통보와 관련해 법원에 '계약종료통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습니다.

6년 이상 넷피아와 공조 체제를 유지해온 KT가 계약종료를 선언함에 따라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에 타격을 입게 됐다며, 반발한 겁니다.

인터뷰 : 노은천 / 넷피아 전무
-"KT가 자회사 KTH의 검색포털인 파란닷컴의 트래픽을 높이기 위해 한글주소를 전용하려는 방편으로 생각돼 전국 70여만 기업의 한글주소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의 판단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KTH는 한글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넷피아와 디지털네임즈를 대상으로 파트너 선정을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넷피아측은 KTH에 대해서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절차 진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선정절차를 지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에대해 KT와 KTH측은 가처분신청에 대해 내부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KT 관계자
-"내부적으로 검토중이고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 KTH 관계자
-"내부적으로는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를 둘러싼 업체들의 갈등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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