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기록 유출 면직처분 취소"
입력 2013-01-16 14:32 
대법원 2부는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이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08년 대통령기록관장 재직 당시 참여정부 기록물 76만여 건을 별도의 시스템에 복사한 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에 옮기는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이때문에 임 씨는 기록물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고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행안부로부터 2009년 면직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임 전 관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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