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원춘 무기징역 확정…유족들 "처벌 약하다" 반발
입력 2013-01-16 14:04  | 수정 2013-01-16 15:10
【 앵커멘트 】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토막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유족들은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4월 수원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무참히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원춘.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성식 / 공보관
- "원심에서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등의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없다는 종전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

앞서 1심 재판부는 "오원춘이 인육을 사용할 의사와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고, 결국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겁니다.


유가족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유가족
- "혹시나 했는데 실망스럽네요. 당연히 나쁜 짓을 한 사람은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시민이었는데, 너무 벌이 적은 것 같아요. "

또 국가가 피해자나 유가족에 대해서는 피고인만큼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며 무거운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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