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닭·오리 도축검사도 정부가 직접 한다
입력 2013-01-16 12:04 
소·돼지 등 가축뿐 아니라 닭·오리 등 가금류에 대한 도축검사도 정부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 업체 수의사가 해오던 닭과 오리 도축검사를 35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검사관이 하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닭·오리 10만 마리 이상 도축하는 작업장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가금류에 대해서도 공정한 도축검사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한 육류를 공급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 박호근 기자 / rootpark@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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