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강박장애도 업무상 재해"
입력 2006-09-26 09:17  | 수정 2006-09-26 11:19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특정한 생각이나 행동을 반복하는 강박장애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업무 스트레스로 강박장애를 겪다 퇴직한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사 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으나, 원청업체로부터 품질 하자로 감점을 받은 뒤 불안증세와 초조감 등이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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