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교부 "후분양제 민간 재정비사업까지 확대는 곤란"
입력 2006-09-26 06:37  | 수정 2006-09-26 09:06
서울시의 뉴타운.재정비 사업에 대한 후분양제 적용 의무화 요구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아직 서울시로부터 법.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건의사항을 받지 않았지만 민간 주도 방식의 뉴타운 사업에도 후분양제 적용을 의무화한다면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불안을 막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들 주택이 80%의 공정률 달성후 후분양한다면 향후 1-2년간
서울시내에서의 주택 공급 물량은 사라지고 후분양에 따른 비용 증가분이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정책효과가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시가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에 후분양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해도 완충기간을 설정해 공급부족으로 인한 시장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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