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말정산 더 받으려면 "소득공제 나눠라"
입력 2013-01-10 20:04  | 수정 2013-01-11 21:39
【 앵커멘트 】
직장인들은 1월이면 연말정산 환급을 받습니다.
직장인마다 다르겠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공제를 적절히 나누는 등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최인제 기자가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 기자 】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인 김정현 씨.

결혼 이후 8년간 남편과 맞벌이를 해왔지만, 연말정산 환급액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정현 / 간호사
- "서류를 다 챙기지만 받는 환급금은 비슷하게 적으니까 (연말정산)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직장인 대부분은 지난해 원천징수한 세금 액수가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돌려받는 돈도 적습니다.

그래도 연봉이 비슷한 맞벌이 부부는 환급액을 높일 방법은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쪽으로 소득공제 항목을 몰아주면 14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물게 되는데요.

아내에게 일부 소득공제 항목을 옮기면 세금은 39만 원으로 무려 100만 원 넘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소득공제를 나눌지 알아보려면 한 시민단체가 만든 계산기를 이용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인터뷰 :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소득공제를 분산해서 시뮬레이션하면 계산기에서 자동으로 어느 경우가 환급액을 극대화해주는지 알려줍니다."

또 월세 입주자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이 부분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정종철 / 공인회계사
- "부양가족이 없어도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월세를 사는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빼먹기 쉬운 항목들, 가령 안경과 대학원비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국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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