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승연 회장 '돌연사' 가능성?…법원 결정은
입력 2013-01-07 20:04  | 수정 2013-01-07 21:30
【 앵커멘트 】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구치소 측이 구속집행정지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건강상태가 위중하다는 건데, 법원이 이번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보도에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회삿돈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김승연 회장.

김 회장은 오늘(7일) 서울 고법에서 열린 8차 공판에 불참했습니다.

건강상태가 나빠지면서 구치소 측이 지난주 김 회장을 입원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회장은 5개월 가까운 수감생활로 우울증이 심해진데다 몸무게도 갑자기 25kg이나 불어나는 등 당뇨 합병증세까지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의료진은 저산소증 등이 동반된 호흡부전으로 돌연사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남부구치소는 이 소견서를 받아들여 지난주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건의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김 회장의 보석신청을 사유가 안된다며 한차례 기각한 바 있습니다.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건의에 대해 이번엔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영상편집 :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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