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청문회 불출석'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조사
입력 2013-01-07 18:00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국회로부터 고발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을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정 회장을 상대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국감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뒤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정 회장 등이 해외 출장 등의 사유를 들어두 차례 국감과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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