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 열고 난방기 가동 업소' 과태료
입력 2013-01-05 14:30 
다음 주부터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업소에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전력 대란 극복 차원에서 오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거나 오후 5~7시에 네온사인을 켜놓는 모든 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5~7시에 네온사인을 켜놓는 업소나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하지 못한 대형건물도 단속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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