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檢, 성범죄 의혹 3건 병합…사면초가 고영욱 구속 확률↑
입력 2013-01-05 09:25 

방송인 고영욱이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먼저 수사 중이던 3건의 성폭행 의혹 사건과 병합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4일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반려하고, 이전 사건까지 합해 보강 수사를 거친 뒤 고영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했다.
앞선 간음 의혹 사건까지 조사되면 구속될 확률은 더 높다. 이전 사건까지 함께 수사하면 범죄 사실이 명확해지고 구속 영장 발부 가능성도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고영욱은 지난해 12월1일 오후 4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이모(13)양에게 자신이 가수 프로듀서라며 접근해 차에 태우고 몸을 만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양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3일 고영욱을 불러 7시간 넘게 조사했다. 하지만 고영욱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중학생이라 말했는데도 허벅지를 만졌다”고 주장한 반면, 고영욱은 차에 태운 것은 맞지만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해 3월과 4월에도 김모(18)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고영욱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구속 영장이 기각됐고, 이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송치됐다.
김양 외에 또 다른 여성 2명도 성폭행을 당했다면 고영욱을 고소했지만 이후 소를 취하했다.
서부지검은 소를 취하한 2건 등 3건의 사건을 수사해왔고 고영욱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JTBC ‘연예특종은 4일 고영욱으로부터 만남을 제안 받았다는 제보자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고영욱은 사회 물의를 일으켰던 미성년자 간음 혐의와 관련해 당시 만 18세였던 제보자에게 경찰에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언론에 터뜨리고 이상한 기사를 냈다. 기회가 되면 조용히 보던지 카톡으로 다시 연락할게. 오면 다 지워”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공개돼 고영욱에게는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