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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PC방 단전조치 담은 법안 발의
입력 2006-09-24 14:42  | 수정 2006-09-24 14:42
성인PC방 등 사행성 게임업소 적발시 단전 조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담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발의한 사행행위 등 규제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컴퓨터 등을 이용한 도박을 사행행위에 포함시키고, 해당 영업자가 시정명령을 3회에 걸쳐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해당 업소에 대한 단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박 의원은 "경찰이 성인PC방을 적발해 컴퓨터를 압수하더라도 본사에서 즉시 이를 재설치 해주고, 명의를 변경해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단속업소의 재영업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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