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5·16 직후 영장 없는 구속은 위헌"
입력 2013-01-02 15:29 
5·16 쿠데타 직후 계엄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 등에 대해 영장 없이 구속이나 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한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중앙지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 특례법 2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 조항은 5·16 직후인 1961년 7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한 것으로, 1963년 폐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961년, 영장 없이 구속돼 수사 도중 사망한 위청룡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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