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軍, 비 특혜논란 조사‥얼마나 나갔길래?
입력 2013-01-02 13:55  | 수정 2013-01-02 14:01

배우 김태희와 열애 사실이 공개된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연예병사 특혜논란에 휩싸여 국방부가 조사에 돌입했다.
이는 김태희와 열애 중인 비가 김태희와 주 1회 정도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일반적인 병사 보다 지나치게 자주 외부에 나온다는 설명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비는 2012년 한 해 동안 17일의 포상휴가와 10일의 외박, 44일 외출 등 71일을 사용했다. 정기휴가를 제외한 날짜다. 포상 휴가의 경우 국방부 근무지원단장 포상이 11일, 대대장 포상이 4일, 홍보지원대장 포상 2일 등으로 알려졌다. 44일에 달하는 외출 횟수는 스튜디오 녹음과 안무연습으로 25일, 위문열차 출연을 이유로 19일 등이다.
이미 비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연예병사 특혜 논란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당시 국방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비가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62일의 휴가와 외박을 다녀왔다고 지적을 받았다. 해당 내용이 알려진 후 2개월 동안에만 9일의 휴가 및 외박일 수를 더한 셈이다.

현재 일반 병사에게는 신병 위로휴가(4박5일) 1회, 정기휴가(9박10일 1회, 8박9일 2회) 3회, 외출 한 달에 1회, 외박 분기당 1회 등을 준다. 포상휴가는 중대급 이상 부대에서 10일 이내로 제한된다.
이밖에도 데이트 장면이 포착 된 사진에서 모자를 쓰지 않고 있는 모습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비의 탈모보행 사진 공개 후 일부 시민들은 국방부 홈페이지 신고글을 올리기도 했다. 군인들은 전투복 차림 탈모보행과 손을 주머니에 넣고 길을 걷는 입수보행, 음식을 먹으면서 걷는‘취식보행이 금지돼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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